‘상습 성추행 혐의’ 서울대 현직 K교수 구속
‘상습 성추행 혐의’ 서울대 현직 K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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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대위 “응당한 처벌로 이어지는 선례가 되길 바라”
▲ 법원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K교수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뉴시스

서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현직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입었다.

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태식 부장판사)는 당일 오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K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K교수는 성동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K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K교수는 지난 7월28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다른 대학 출신 인턴 여학생 A씨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8월에 열린 국제학술대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K 교수의 업무를 돕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다음날 인턴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 측은 해당 단과대에 요청해 K 교수의 강의를 중단했으며, K 교수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추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표 수리를 결정해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을 받았다.

K교수가 면직 처리될 경우 교원 재임용이나 퇴직급여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학내 규정상 서울대 교수로의 재취업만 불가능하다.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이자 서울대는 K교수의 사표를 반려하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다시 착수키로 했다.

한편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이하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K 교수의 구속으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많은 피해자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두려움 때문에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교 이래 처음이라는 현직 교수의 성추행 혐의 구속이 서울대의 오점이나 참담한 사건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여긴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과정을 잘 거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응당한 처벌로 이어지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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