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4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달 초(10월31일~11월2일)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개 유통점에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 기간이 3일로 짧아 관련 매출액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이통사당 8억원)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단통법 상으로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 뿐 아니라 뒤따라 참여한 사업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통사별 과징금을 통신사마다 동일하게 책정했다.
한편 이통3사는 이날 의견진술을 통해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사과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사태를 LG유플러스의 탓으로 돌리며 방통위에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CR)부문 상무는 “시장과열이 재발할 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신속·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KT 무선판매담당 상무는 “아이폰6 사전 예약 가입자가 24만명 이상으로 시장과열을 조장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지급 기간 중) 지속적으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보다)5만~10만원 높은 장려금(보조금)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학주 LG유플러스 CR담당 상무는 “우리는 리베이트도 기존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해명했고,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11월 1일 저녁시간대부터 타사들이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책정해 어쩔 수 없었다”고 강조해 오히려 SK텔레콤과 KT 탓으로 돌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모두가 자기들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A사가 30만원으로 책정하면 B사가 40만원으로 올리고 C사는 50만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하며 “이것을 과연 따라갔다고만 볼 수 있느냐”며 3사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대규모 유통망 관리체계, 과징금 산정, 시장감시단 운영, 중고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