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행’ 고려대 교수 사표 수리…제식구 감싸기?
‘性추행’ 고려대 교수 사표 수리…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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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취업 보장, "교수-대학원생 권력 관계서 발생한 성폭력"
▲ 지난달 28일 고려대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모 교수의 사표를 수리한것에 대해 학생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뉴시스

서울대 교수가 상습 성추행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과대학 이모 교수의 사표를 수리해 학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4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사건을 덮으려는 고려대를 규탄한다”며 농성했다.

학생회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계속 사귀자고 요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수는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조사를 받고 징계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학교는 교수의 사표를 수리해 퇴직금과 향후 재취업 기회까지 보장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학원생을 인권 유린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할 구조적 여건과 성의를 갖추지 못한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교수라는 직위를 악용해 대학원생의 인권을 유린한 교수는 다시 강단에 설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대학원 사회, 특히 이공계 대학원에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 불평등이 몹시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건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고려대 측은 교수를 봐주기 위해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양성평등센터에서 진상조사를 하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사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모 교수가)응하지 않았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데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라 고용계약 관계인 학교법인이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법적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근거에 따르면, 사실상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경우 경찰조사 중이라면 사표가 수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K교수의 경우 이 규정에 해당될 수 있고, 고려대 이 교수는 사립대 교원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해당사항이 없어 사표 수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고려대 측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대가 사표 수리를 번복한 K 교수는 지난 2012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려대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박원익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사표 수리를 반려한 전례도 있다. 사표를 수리한 것은 학교가 지닌 의지의 문제”라면서 “사표 수리를 철회하는 것이 학교의 과오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고려대는 인사위원회와 총장 결재를 거쳐 이모 교수의 사표를 수리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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