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 기소, 정치탄압”
교육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 기소,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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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식적인 서면 출석요구 안 해”
▲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정치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87개 교육시민단체는 검찰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에 대해 표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4일 87개 교육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보수단체의 고발은 지난 6월과 10월에 이뤄진 것인데 갑자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달 29일에야 조 교육감에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황상 검찰은 기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가 불과 며칠 전에 ‘기소하라’는 외부 압력에 의해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4일 동안 조 교육감에게 20여 차례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조 교육감이 이에 불응해 검찰에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1일, 2일 이틀 동안 20여 차례 조 교육감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기소했다는 말”이라며 “공식적인 서면 출석요구는 한 번도 없었다.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진보교육감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며 “이름만 있던 ‘교육자치’가 민선 교육감들로 인해 이제 겨우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만큼 검찰은 서울교육 혁신을 흔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소지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물었고 고 후보는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후보검증이라고 판단하여 ‘주의 경고’ 수준으로 조치를 취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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