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4일까지 6‧4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459명을 입건, 166명(36.2%)을 기소하고 293명(63.8%)을 불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450명을 입건해 240명(18명 구속)을 기소하고 210명을 불기소한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기소율은 약 30% 줄고 불기소율은 39% 늘어난 것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8.8%이 가장 많이 행해졌고, 이어 금전선거 12.2%, 공무원의 선거개입 7.4%, 폭력선거 7%, 불법선전 5.9%, 기타 28.7% 순이었다.
검찰은 지난 선거 때에 비해 기소율이 낮아지고 불기소율이 높아진 것은 후보자 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흑색선전(12.1%P)과 공무원의 선거개입(6.5%P) 증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허위·비방이 늘었고, 공무원의 줄서기 구태를 엄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소된 이들 중 당선인은 모두 7명으로 김성제 의왕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2명이다.
김성제(54·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장은 지난 2월 출판기념회 직후 저서 7권을 종교시설에 보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교(54·새누리당) 양평군수는 지난해 11월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각 1000만 원씩 모두 7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역의원 염모(57·평택·새누리당)씨와 김모(39·시흥·새정치연합)씨는 기부행위로 각각 기소됐고 이모(54·광명·새정치연합)씨는 SNS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의원 한모(66·여·평택·새누리당)씨와 임모(51·여·안양·새정치연합)씨는 기부행위와 허위 경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