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6 대란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들에 첫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통3사는 회사와 영업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된 데 이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돼 눈길을 끌었다.
4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이통 3사는 단통법이 10월1일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위반 건수가 한 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 원, 두건 이상인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SKT측은 의견진술에서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쓸데없는 단통법은 왜 만들어서”,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휴대폰 좀 싸게 구입하면 안 되냐”,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방통위 이상함”,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걍 휴대폰은 직구로”,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누굴 위한 법인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