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의 후유증, 판결에 계산해 넣어야
성범죄 피해아동의 후유증, 판결에 계산해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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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판결의 새 기준이 필요하다’

▲ 최근 성폭행 관련 추문들로 명성에 금이 가고 있는 빌 코스비(77). 그는 2008년 4월 자신의 앨범을 내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 앨범은 여성 비하나 폭력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들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른들의 착취 중 최악의 것은 아동의 성 착취다. 이와 같은 착취는 지속적으로 아동의 심신을 지배해서 ‘성적 장난감’으로 길들이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며, 성범죄 피해 아동들의 내면은 거의 만신창이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아동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의 이가온 감사는 성착취 피해 아동의 상태를 한 마디로 ‘영혼 살해’라고 표현했다.

어린이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순진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런 믿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만행(蠻行)이 바로 아동 성착취(Sexploitation) 범죄이며 그 후유증은 흉측한 망령처럼 평생을 쫓아다니며 잊을 만하면 뜻하지 아니한 순간마다 섬뜩한 기억을 되살려내 일상의 평온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인생이 지옥’이라는 말은 아동 성착취 피해자의 경우 비유가 아니다.

2009년 미국 코미디 배우로서 최고 영예인 ‘마크 트웨인상’을 수상한 빌 코스비(77)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최근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코스비 가족>으로 우리나라에도 방영된 시트콤에서 아버지로 나와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인상을 깊이 각인시켰던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이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 남부에 사는 한 여성이 1974년 당시 15세 무렵 코스비가 플레이보이 맨션의 한 침실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당시 16세이던 친구와 함께 LA의 촬영장에서 코스비를 처음 만났고 일주일 후에 재회한 코스비는 테니스 클럽에서 이들에게 여러 차례 술을 마시게 했다고 한다.

코스비는 이후 이들을 플레이보이 맨션에 데려갔다. 코비스는 이들 미성년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누가 물어보면 19세라고 대답하라고까지 일러줬다.

주디 후스(55)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소장에서 “그렇게 민감한 나이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은 지금까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해온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만일 이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여성은 40년 전에 당한 성폭행의 고통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0년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저주와 같은 댓글 

성범죄 피해 아동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라 하는 관심이 없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질환에 시달린다. 쉽게 말해서 이는 성범죄의 엄청난 충격이 피해 아동의 몸과 마음의 기능 이상을 초래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마음의 병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판사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어떤 이들은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해 기본적인 배려를 보여주기는커녕 악의적으로 조롱한다.

올 3월 24일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이날 아동 성폭행 기사에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 배 아무개(26) 등 8명에 대해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2년 7월 경기 여주에서 50대 남성이 4살 여아를 성폭행한 기사가 실린 포털사이트에 “재밌었겠다”, “불여시 같은 X, 자기도 즐겼으면서” 같은 댓글을 남겨 자신들의 황폐한 정서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 2012년 8월 전남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에도 “나도 하고 싶다”, “남자의 로망 롤리타(소아성도착)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다”, “하루빨리 아동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야 한다”, “일찍 성 교육 받은 좋은 기회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악성 댓글 범죄자들이 브라질 등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수를 누리는 아동 매춘 사업에서 무슨 영감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아동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동 대상 성범죄 행위를 아동에 대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동 성범죄의 본질의 일단이 드러난다. ‘아동 성착취 과정은 성인 가해자들의 쾌락 및 권력 추구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내 하라는 대로 하면 놀러도 가고 용돈 줄게”

올해 **고등법원 항소심은 사실혼 관계의 계부가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붓딸 2명을 3년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해 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5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가해자는 “물을 떠오라는 핑계로 피해자 ***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배 위로 올라오라고 한 후, 뽀뽀를 한다면서 혀를 집어넣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의 가슴을 만지고(피해자 ***이 가슴에 몽우리가 생기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을 때에는, 아빠가 빨면 안 아프다며 피해자 ***의 가슴을 빨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피해자 ***으로 하여금 자신의 배 아래로 내려와서 뒤로 돌아앉아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위로 올려 네발로 바닥을 짚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수년간 지속했다.

계부는 작은 딸에게 물을 떠오라고 한 뒤에 ‘너가 이뻐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성추행으로 만족을 얻고 나면 용돈 등을 주면서 잘 대해주었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말하는 등 소위 ‘채찍과 당근’ 수법으로 미성년 딸의 행동을 조종했다.

피해 아동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용돈도 주고 인형도 사주고 **광장 같은데 놀러 가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친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폭행은 범죄 사실을 들키지 않고 전율감을 느끼며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 가해자는 아동 피해자에게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심리 지배)’과 유사한 기법을 사용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마음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조정 가능한 성적 노리개로 만들려고 한다. 이때 가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과 매일 또는 자주 접촉하는 직업을 가졌을 경우 아동·청소년을 컨트롤하는 수법은 보통 생각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정교해질 수 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쓴 판사에게 보낸 글을 보면 “가해자는 한 달에 열 다섯 번 이상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 성인음란물 또는 어린이들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봐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딸에게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싫어하는데도 ‘애마’라고 부르는 등 가슴을 강조하는 야한 놀림을 해 왔고, 막내에게도 목욕을 갔다 오면 누구 가슴이 제일 크던?”하고 물어볼 정도로 이미 의붓아버지라기보다는 미성년을 불문하고 여자를 ‘밝히는’ 어른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계부는 각종 음란물을 즐겨 시청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 상대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당근과 채찍’ 수법을 구사해서 두 의붓딸로부터 성적 쾌락을 만족시켜 왔다. 특히 자신이 만족감을 얻었을 경우에는 돈을 주는 등 피해 아동에게 확실하게 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성추행 관계를 고착·지속시키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분석된다. 만일 피해 아동이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이 범죄 행위가 지속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추정되는 이유다.

앞서 말한 미국 코메디언 코스비도 아무개 대학의 이사로서 활동하면서 광고나 모금 마련, 또는 졸업식 연설 등의 활동을 해온 전력이 화려했다. 사람들은 이런 겉모습에 쉽게 속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 가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계부의 직업에 마음이 놓여 동거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 아동이 성추행을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며 법정에 제출한 원문: “아빠는 ‘뽀뽀 10번 15번 하고 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폭력이 아니야 아무리 엄마가 무섭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성폭력이 아니야’ 하면서 말을 반복하셨다”.
 

친족 내 아동 상대의 성착취범은 상당히 교활하고 영리하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인 두 딸과 어머니 몰래 집에 CCTV를 설치해서 1개월에 걸쳐서 이들을 감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자신에게 없는 죄를 덧씌울까 봐 변호사 친구와 아파트 관리 소장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가해자의 변호사는 “너의 집이니까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 어떤 모사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설치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공식문서에 남아 있다. 현재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변호사협회에다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가해자가 ‘반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몰래 감시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해자의 의도야 어쨌든 엿보는 과정에서 ‘반대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될 수 없다. 이로 인해 감시당하는 피해자 가족은 말도 조심하고 옷도 편의에 따라 탈의하지 못하는 등 반(半) 구속 상태와 다름없었을 것이다.

친족 내 아동 상대 성범죄자는 나름대로의 ‘전략·전술’을 갖고서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 아동들은 저항하기에 무력하다.

아동 성범행 종료 후에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동 성착취 피해자의 회복 기간은 보통 2~8년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추산일 뿐이다. 피해 아동의 성격, 건강 정도, 체격에 따라 회복기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 이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범죄의 영향이 시공간을 뛰어 넘어 지속된다고 판단할 근거를 제공해준다. 아동이 입은 피해는 성범죄 종료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합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재발된다. 이는 신체적 폭행을 당하면 그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범인의 직접 사정권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

‘발자국’의 이가온 감사는 이 계부 사건의 피해 아동과 함께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모임을 파하고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의원이 자연스런 포즈를 만들기 위해 피해 아동의 어깨에 팔을 두르려고 하는데 몸을 움찔거리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에피소드를 말해주었다.

몇 년 전의 상처가 일정한 상황이 성립하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다. 특히나 아동은 자신의 성착취 피해에 대해서 범행을 당할 때는 이게 뭔지 몰라 모호한 거부 의식만 있다가 자라면서 자신이 당한 피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가게 된다. 이때 기억을 더듬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의 소름끼침을 추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곧 피해자의 굴욕감이나 망가진 자존심 따위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감정 혼란, 정서 불안 등의 고통을 겪게 된다. 앞서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 여성의 “그렇게 민감한 나이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은 지금까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해온 심리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가져왔다”는 말을 우리 모두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고통’…‘판결에 적극 고려해야’

 이 성착취 계부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접한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린 피해자는 ‘검사가 분명히 의붓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절망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심이 끝나고 2심 계류 중에 피해 아동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계부는 이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병원에 4차례나 입원했다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했다. 피해 아동은 현재도 재범의 위협, 보복, 공포, 수치심으로 심리적으로 극히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 피해 아동에게는 검사가 꼭 의붓아버지를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한 약속을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소중하게 간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피해자 측은 아동 성범죄 피해 아동이 두 명인 점, 피해 아동 어머니가 가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목을 졸린 점, 가해자가 약 한 달 넘게 피해자 식구를 CCTV를 통해서 감시해 정보통신법을 위반한 점, 그리고 원고(피해자) 측 변호사가 2심까지 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출두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집행유예 5년은 지나치게 경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우창’ 법률사무소의 윤석희 변호사는 선지현 변호사와 공동 작성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빠(계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 딸 피해자 ***(최초 범행당시 10세), ***을 약 3년간 성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입니다”라고 규정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외상성 스트레스성 장애’의 인정, 판결에 고려하는 기준의 설정, 이 질환의 존재성 판단 여부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아동 성범죄 특유의 고통스런 후유증이 판결을 내리는 데 고려되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던「의견서」는 만일 재판부가 이 성범죄 후유증을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면 곧 “피해자 ***에 대하여 ‘치상’의 결과가 인정된다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 제2항)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동법 제 9조 제1항)으로서 형의 하한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범죄 판례 분석에서 아동 성범죄의 양형과 관련해 중요한 결과를 내놓았다. 하나는 아동성범죄의 경우 판사들마다 판결 내용이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과 또 하나는 피해 아동의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판결에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피해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고, 한(恨) 서린 고통 속에서 자학과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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