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과 친족 간 성범죄의 상관성 없을까?
'야동'과 친족 간 성범죄의 상관성 없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동향’를 보면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에서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범죄와 관련해서 집유 판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야 희생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친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대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용의자와 ‘야동 중독’ 사이의 관계다.

#1.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는 당시 9세의 여아였으며 가해 용의자는 30대의 전문직 종사자인 의붓아버지 A씨였다. 피해자의 모는 A씨와 재혼한 상태였다. A씨는 평소 ‘야동’을 자주 보았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 시민 활동가에게 증언했다.

A씨는 야동을 혼자서만 본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여아가 야동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동이 펼쳐지고 있는 노트북을 그냥 켜놓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보고 피해자의 모는 그러지 말라며 여러 번 말했으나 남편이 듣지 않아 노트북을 부셔버린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의 모는 여아에게 성교육을 시키던 중 A씨가 자신의 딸을 추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3년형을 구형했으나 2,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당시 어린 피해자가 몇 번 추행을 당했느냐 같은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번복된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30대의 자영업을 하는 B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자신의 조카를 1년 6개월에 걸쳐서 심하게 성폭행 했다. 이 피해 여아의 아버지에 따르면 이모부가 평소에 야동을 많이 보았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하면서 함께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설마 자신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피해자인 여아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모에게 얘기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 이모부는 징역 6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3.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의붓아버지로 40대의 전문직 종사자인 C씨였다. C씨는 의붓딸(11세)을 상대로 3년 동안 성범죄를 자행했다. 이 사실을 피해자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언니가 알게 돼 가해자는 재판에 넘어갔다. 재판에 넘어가 1심에서 징역8년형을 받았으나 2심이 진행 중이다. C씨 역시 ‘야동’을 자주 보았다고 한다.

#4. 피해자의 모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4세)가 30대의 전문직 종사자인 친부(親父) D씨에 의해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에 따르면 친부 D씨는 상당히 용의주도한 인물이라고 한다. 어느 날 피해자의 모는 여아가 ‘자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놀라 남편에게 의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는 동영상 불법 다운로드 관계로 이미 벌금을 문 적이 있으며 피해자의 모에게도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없앴는데 피해자의 모가 이 야동 자료를 복구해냈다. 가해자는 또한 집 안의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고검(高檢)에 넘어갔다.


이 사례들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가해자로 법적으로 확정됐거나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아버지이거나 의붓아버지였으며, 직업은 주로 전문직 내지 자영업이었다.

연령은 주로 30~40대였다. ‘여가부’ 자료를 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나왔고 강간 범죄자는 10대(33.2%)·20대(25.5%)가 많았고 강제추행범은 40대(28.1%)가 많았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해자나 용의자 신분인 이들 모두가 평소 야동을 즐겨 보거나 많이 보는 습성이 있었다는 언급이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는 야동이 혹시 친족 중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들 중 일부는 아내에게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는 부부 사이의 사적인 영역에 속해 속단은 금물이지만 만일 배우자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동의 환상과 현실의 욕구불만이라는 불균형 속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욕망을 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앞의 자료를 다시 인용하면 성폭력범죄의 44.0%가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했고 이 중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이 범행 현장으로 가장 많이 이용됐다.

앞으로 법 집행 기관들이나 관련 시민단체들은 친족 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가해자나 용의자가 야동 중독이나 그에 준하는 증세를 보였는지를 두루 잘 살펴서 혹시나 이것이 성범죄 감행과 모종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이버공간에서 유포되는 야동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