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2년 전 빚이 없던 가구 가운데 30%는 올해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정부정책 등이 특정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1만6973가구)를 대상으로 1차년(2012년) 이후 3차년(올해) 변화를 분석했다.
◆2년 전 부채 없던 가구 30%가 올해 부채 생겨
5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해 부채가 있는 비율이 30%에 달했다.
그 결과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해에도 부채가 없는 비율은 70%, 있는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2012년에 부채가 있던 가구 중 올해까지 부채를 모두 상환한 비율은 16%, 부채가 남아있는 비율은 84%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에 부채가 1억원 이상에 달하던 가구 중 올해에도 1억원 이상이 유지된 비율은 75.5%나 됐다.
2012년에 부채가 없다가 올해 있는 비율은 39세 이하가 41.9%에 달했지만 40∼59세 38.9%, 60세 이상은 15.8%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40세 미만이 부동산 거래나 생활자금 마련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빚을 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저·최고 소득층 70% 이상이 소득분위 유지
다른 계층에 비해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계층 이동도 발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2011년의 소득분위가 지난해에 유지된 비율은 57.7%, 상승·하락한 비율은 각각 21.2%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부채에 대해서는 조사연도의 수치를 조사하지만, 소득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자료를 분석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3년 동안의 통계가 제시됐다.
소득분위는 20%씩 구분되며, 2011년 소득분위가 2013년에도 유지된 비율은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에서 각각 75.9%, 71.2%로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자는 여전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4가구 중 1곳은 빈곤 경험
또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5.1%였다. 빈곤함의 기준은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원 1명 몫의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2011년 2024만원, 2013년 2240만원)의 50% 미만인 경우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당 식구 수’를 고려해 산출한 1인당 가처분소득을 가리킨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1120만원을 밑돌면 ‘빈곤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12년의 자산분위가 올해에 유지된 비율은 69.2%고 상승·하락한 비율은 각각 15.4%다.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하위분위(1∼2분위)는 이동성이 높고, 상위분위(4∼5위)는 유지율이 높아 자산가들의 자산분위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