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성소수자 차별’ 박원순 비판
민변 등 ‘성소수자 차별’ 박원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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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반드시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명시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시민사회’가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와 서울시민인권헌장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하라고 나섰다.

인권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인권헌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소수자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와 면담, 인권헌장 선포, 공청회를 방해한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민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명시된 서울시민인권헌장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원 합의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합의로 볼 수 없다”며 헌장 선포를 거부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던 박 시장이 인권헌장 선포를 폐기하면서 인간 존재의 문제를 찬반의 문제로 만들었다”며 “인권은 찬반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빠지면 인권헌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 위원회 장서연 위원장은 “헌장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수경 ‘새 사회 연대’ 공동대표는 “혐오는 반인권의 다른 말로 지금 이 차별을 반대하지 않고 존재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라며 “박 시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시장 면담에 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의 유선희 최고의원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며 “박 시장이 과거처럼 사회적 약자, 인권, 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박 시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무지개 농성단’은 이에 반발 6일 오전부터 시청 1층에서 박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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