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체 입건된 206명 가운데 불기소처분된 164명을 제외한 42명의 선거사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 농약 검출, 박원순 시장의 공관 만찬 사전선거운동 의혹, 허위학력기재 의혹 사건 등과 관련된 여러 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양아무개 주임과장은 박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세브란스 병원의 공개 신체검사에서 제3자가 MRI를 촬영하게 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몽준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 등은 택시업계의 지지를 선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회장에게 600만원을 건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황식 당시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5월 3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는 전화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불기소처분 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시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전 의원에 대해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교육감이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내걸고 학교 행사장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고승덕 후보는 딸 고희경(캔디 고)씨의 폭로 배후로 문용린 후보를 지목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봤다.
문용린 후보는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가 추대한 후보임에도 추대기관의 표시 없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예비후보자 명함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9월 불기소 처분됐다.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은 5월 27일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퇴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인 이창우 현 동작구청장을 지지하는 2,2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선관위의 사퇴 공고가 있어야 후보 사퇴가 효력을 갖는다. 현재까지 총 14명이 입건된 7·30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 1월 30일 만료된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총 200명이 입건돼 103명이 재판에 넘겨졌던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기소 인원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