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찬(58)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직·간접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을 확대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해 도입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의 충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직접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정부가 출범 당시 천명한 경제민주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율’ 제도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난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재벌 총수가 회사 또는 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관련법 시행에 따라 해당 행위의 검찰 고발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대기업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 기회의 유용’ 등을 들 수 있으며 1999년 삼성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2001년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물류 일감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공정위의 검찰 고발 기준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여전히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정 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정 위원장은 “나날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온리안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모바일·온라인 시장에서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우선 “소비자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피해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해외구매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표준제정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