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침몰 원인 수사 ‘집중’…보험금 못 받나?
오룡호 침몰 원인 수사 ‘집중’…보험금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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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 교수 “2기사 미탑승…보험금 지급치 않을 수도”
▲ 사고 당시 오룡호에 ‘2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가족들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시스

501오룡호 침몰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사고 당시 오룡호에 ‘2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가족들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룡호(2천200마력·1천641KW) 선원 명단에는 기관장과 1기사만 있을 뿐 2기사가 없다.

선박직원법은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의 종류와 규모별로 갑판부, 기관부, 통신부에 따라 최저 승무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룡호는 이같은 법적 선원 승무기준을 채우지 않았다.

특히 2기사의 미탑승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인 불감항성(unseaworthiness)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침몰 원인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영우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8일 “통신사는 선장이나 기관장이 자격을 갖추면 임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사는 겸임할 경우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어 법으로 필수인원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이를 어기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필수 선원이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박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박보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안전처 산하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조산업 본사와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지사를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힌바 있다.

이날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퇴선 명령의 적절성 ▲쿼터 추가 배정에 따른 조업 강행 지시 여부 ▲선체 결함 개연성 등 크게 3가지로 수사 방향을 압축했다.

해양안전서 수사팀은 압수수색에서 36년 된 오룡호의 선체 결함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선박도입 과정부터 검사·수리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또 조업과정에서 사조산업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오룡호 선장과 회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선박수리 일지 등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향후 오룡호 선원 가운데 구조된 러시아 감독관과 외국인 선원 6명(인도네시아 5명, 필리핀 1명)을 국내로 송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침몰한 오룡호에는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한 60명이 승선해 있었다. 8일 현재까지 7명만 구조됐고, 27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2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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