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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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인 “법인카드 적법 사용…배임도 고의성 없어”
▲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뉴시스

6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8가지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미국에서 한국제약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샘플 구입에 9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며 “유 전 회장 사진 구입도 한국제약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다판다 대표가 부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김씨의 총 범죄금액은 66억600만원으로 횡령 49억9200만원, 배임 11억1400만원, 조세포탈 5억원 상당이다.

김씨는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한국제약의 스쿠알렌, 화장품 등의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판매대금 24억원 상당을 임의사용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천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한국제약 직원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씨는 청해진해운의 모기업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다.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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