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사 식칼로 체벌…“자율학습시간에 바둑 뒀다”
고교교사 식칼로 체벌…“자율학습시간에 바둑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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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량 자상 입혀…평소 산업용 파이프로 발바닥도 때려
▲ 자율학습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교사는 평소에도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뉴시스

자율학습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다.

8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 익산시 모고등학교의 학년 부장 박모(48) 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했고, 이 중 한 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박 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바둑을 둔 2명과 구경을 한 2명 총 4명의 학생을 교무실로 불렀다.

박 교사는 이어 조리용 식칼의 등 부분으로 학생 2명의 왼팔 어깨 부분을 각각 때리고, 나머지 학생 2명도 허벅지를 2대씩 때리는 와중에 1명에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또 평소에도 박 교사는 학생들을 산업용 파이프로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체벌은 올해 3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인권센터는 “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학생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학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센터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직권 및 방문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이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교육감에게 박 교사를 징계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또 각 학교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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