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학습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다.
8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 익산시 모고등학교의 학년 부장 박모(48) 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했고, 이 중 한 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박 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바둑을 둔 2명과 구경을 한 2명 총 4명의 학생을 교무실로 불렀다.
박 교사는 이어 조리용 식칼의 등 부분으로 학생 2명의 왼팔 어깨 부분을 각각 때리고, 나머지 학생 2명도 허벅지를 2대씩 때리는 와중에 1명에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또 평소에도 박 교사는 학생들을 산업용 파이프로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체벌은 올해 3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인권센터는 “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학생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학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센터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직권 및 방문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이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교육감에게 박 교사를 징계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또 각 학교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