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서울시민 인권헌장, 속히 선포해야”
서울시 인권위 “서울시민 인권헌장, 속히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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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의결과정 당시 문제점 많아…법정대응 할 가능성도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최근 성소수자 인권 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최근 성소수자 인권 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인권헌장의 합의에 실패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제6차 시민위원회가 최종 헌장을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 인권위는 인권헌장 의결과정 당시 시민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표결 결과의 집계를 지연시키는 등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인권위는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특히 시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언론에 ‘인권헌장 합의실패’라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에 대해 불만을 보였다.

이로 인해 시민위원회의 의결이 서울시에 의해 부인되고 시민위원회 및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무산한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회가 인권헌장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인권헌장이 확정됐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헌장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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