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입법로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신계륜(60) 의원의 재판을 먼저 마무리 짓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 전원이 변동될 것 같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재윤 의원과 신계륜 의원 사건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은 “신계륜 의원 사건은 1월 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학용 의원은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학용 의원에 대한 공판에는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과 서모 보좌관의 증인심문이 예정됐으나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연기됐다.
신학용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다.
앞서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세 의원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금품,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500만원과 현금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재윤 의원은 구속기소됐지만,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