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대금 지연이자 안 준 포틱스, 공정위 제재
하청 대금 지연이자 안 준 포틱스,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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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지연에 1억 5천여만원의 지연이자 미지급 혐의
▲ 9일 반도체 부품장비 제조업체인 포틱스가 1억 5천만원이 넘는 하도금 대금 지급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포틱스 공식홈페이지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업체인 포틱스가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는 경영난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1억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포틱스에 지연이자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틱스는 밀린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틱스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 5579만 5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 고시 이자율(20%)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하도법상 지연이자 미지급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은 물론 지연이자도 반드시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이는 경영사정을 이유로 한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체인 포틱스는 매출액이 2012년 275억원에서 2013년 34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적자도 같은기간 38억원에서 58억원으로 확대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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