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들어가라” 가혹행위 의경, 영창처분 정당
“냉장고에 들어가라” 가혹행위 의경, 영창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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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살균기에도 가둬…法 “상당한 공포감 줬을 것”
▲ 냉장고와 살균기에 후임병을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7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후임병을 살균기와 냉동고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7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재판장)는 최모씨가 “영창 7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취사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7월 후임병을 경찰서 내 냉동고에 강제로 들어가게 한 뒤 30초 동안 나오지 못하게 했다.

냉동고는 가로 50cm, 세로 135cm로 성인 남성이 들어가려면 몸을 잔뜩 웅크려야 하는 작은 크기였고, 내부 온도는 영하 24도에 달했다.

또 최씨는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취사장에 있는 고온의 살균기에 들어가게 하고는 1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살균기는 가로 80cm, 세로 165cm 크기로 내부 온도는 50도 정도였다. 사용설명서에는 ‘내장된 살균램프를 켜서 빛을 직접 쬐면 눈과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 일로 최씨는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다.

이에 최씨는 “후임들이 장난삼아 자의로 들어간 것이다”라며 “후임병들이 본인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기 위해 가혹행위라고 조작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균기와 냉동고에 들어가는 것은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내부가 매우 비좁아 후임병들이 상당한 굴욕감과 수치심,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떠나 엄중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영창 7일 징계 처분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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