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게리멘더링 금지법’ 발의
새정치 혁신위, ‘게리멘더링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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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선거개혁 위해 올해 안 정개특위 구성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특위가 9일 게리맨더링을 금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전문화-독립화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국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2명씩을 지명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등 모두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정수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은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가부 여부만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게리맨더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혜영 위원장은 “게리맨더링 금지법은 국회의원정수 조정과 선거구획정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비문제와 함께 국회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기식 간사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왜곡-훼손하는 게리맨더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선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하며,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정치혁신과 선거구획정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원혜영 위원장이 대표발의 했고 김기식, 김승남, 김윤덕, 남인순, 민병두, 신정훈, 우상호, 유은혜, 이학영, 전정희, 진선미,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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