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아이폰 사용자가 2년여간의 분쟁 끝에 애플의 A/S 방침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 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오 씨의 청구 금액은 애플 단말기 가격인 102만 7천원과 사진 등 저장된 개인 자료들을 돌려 받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이다.
오 씨는 2012년 12월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배터리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지만 5일 후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새 휴대전화를 살 만한 금액을 부담하고도 중고나 다름없는 리퍼폰을 넘겨받으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었던 오 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해 그 간 1년 넘게 본인의 휴대전화를 돌려 받지 못한 채 매월 할부금만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오 씨가 불편을 겪는 동안 서비스센터 측은 애플 A/S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애플 측은 서비스센터에 반환을 요구하라는 식으로 떠넘겨 결국 오 씨는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약관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오 씨의 움직임에 아이폰 사용자 등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냈고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애플에 맞서 오 씨는 혼자 소송을 진행해 와 이 소송은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돼 왔다.
오 씨에 따르면 애플 측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약관 변경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