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단속 시설 금연구역 지정 여부 감시

경기도는 12월 한 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45개 보건소 금연 담당자, 지도단속 전문인력,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취약시간인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비롯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단속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또한 금연시설 미지정 등 위반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기존 100㎡ 이상 음식점)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기존 2014년 12월31일까지 허용) 된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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