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엉터리’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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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업체 직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 교량과 터널·항만·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업체와 공무원 간의 뇌물수수로 엉터리로 행해진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교량과 터널·항만·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엉터리로 진행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최용석)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994년 서울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공사 수주 금액의 55∼65% 수준에 불과한 저가로 영세 무등록 업체들에 하청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주요 시설물 공무원들은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한 안전진단업체들은 발주처의 관리‧감독을 피하고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안전진단업체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내구성 관련 시험을 누락하거나 실제 측정된 콘크리트 강도 수치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엉터리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전모(52)씨, 서울메트로 장모(52) 차장, 한국수력원자력 권모(44) 차장, 부산교통공사 박모(54) 과장,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58)씨, 한국도로공사 전 처장 김모(56)씨와 이모(48)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전 부장 변모(59)씨와 안전진단본부 소속 고모(48) 부장 등 4명을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모(47) 차장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안전진단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비리가 258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특별관리 대상 65곳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시켜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부정‧불법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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