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90억원…신해철 씨 사망 후 병원경영 어려워져”

故 신해철(46)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강 원장의 채무규모는 9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원장이 지난 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날 강 원장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실시하고 다음 달 초까지 회생 적정성을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4일 강원장은 “신해철 씨가 사망한 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경영이 어려워 졌다.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총 부채가 90억원에 달하며 25명의 의사 중 7명만 남았다”면서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법정관리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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