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두고 ‘찌라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문구와 비교하며 “묘하게 닮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찌라시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국기문란 사건 수사의 시작과 끝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 과거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허위사실 유포’라는 문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할 당시 1호 3항을 보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되어 있다”며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 5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후 긴급조치1호 등을 통해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도록’했다. 이를 어기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2013년 8월 대검이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엄정처리 지침’에서 발표한 ‘영리목적으로 찌라시를 제작,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밝힌 대목이 떠오른다. 이번 국기문란 사건 역시 다를 바 없다”며 “아버지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행위를 ‘유언비어’로 규정했고, 딸 박근혜는 청와대 비선실세를 얘기하는 행위를 ‘찌라시’라고 단정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두 정권 어디에서도 ‘국민’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유신독재시절이 아니다. 대통령이 수사가이드라인을 긋고 정치검찰이 대신 수습에 나선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