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자료 재검증 요구…"아이 병원으로 옮긴 인물 의심돼"

15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으로 숨진 고(故) 김태완(당시 6세)군 부모가 낸 추가 증거자료 검증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0일 해당 사건의 재정신청 심리를 담당한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앞서 지난 4일 故 김태완 군의 부모는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 심리를 맡은 대구고법 제3형사부에 ‘황산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 발생 직후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의 옷과 신발등에 묻은 황산 반응을 분석하고 낸 자료에 대해 재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목한 해당 인물은 사건 발생 뒤 태완군을 안고 처음 병원으로 옮긴 사람으로 이 과정에서 황산에 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었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 7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유력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대구고법에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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