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거나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가 2순위에 해당된다.
장애인 신청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야 한다. 혼인신고한 지 3년이 안됐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세대가 1순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는 460만6216원, 4인 이하 가구 510만2802원, 5인 이상 가구 535만7446원이다.
임대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으로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전세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수도권의 지원 한도액은 750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임대 기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원시에는 590세대가 배정됐고, 임대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