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흡연석’ 등 올해 12월말로 종료

내년부터는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 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만약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 전문점 등에 설치되어 운영됐던 ‘흡연실’, ‘흡연석’ 등도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부터 영업장내 흡연실 및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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