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 12일 출두 통보
국토부, ‘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 12일 출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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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 조사도 진행 예정…대한항공 “출두 어려워”
▲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램프리턴 요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2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으로 국내외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2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해당 날짜에 출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1일 국토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대한항공 측에 12일 조현아 부사장의 출두를 통보했다”면서도 “대한항공 측이 12일 출두는 어렵다고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조 부사장을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안전감독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에 조사에 임할 것을 오늘 중 재차 강력히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국토부는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해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따졌다.

국토부는 당초 10일까지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승무원 간 진술이 엇갈려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항공사에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과 승객진술, 기장과 뉴욕 JFK공항 관제탑 교신 내용 기록 등을 종합해 당시 조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의 거취에 대해 “(조부사장이) 전날 사표를 냈으며 곧 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각) 조 부사장은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항공법에 따르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에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것은 조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조치한 것으로 기장이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은 책임 전가하지 마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폭언, 폭행,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승객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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