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경찰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신 발견 8일째를 맞은 11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같이 밝히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진 대상은 순경(→경장)에서 경위(→경감)까지다.
수사본부는 “중요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면서 “제보자의 신변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부검결과를 내놨으나, 감정서에는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전날 수색에서 수거된 티셔츠, 목장갑 등 수색을 통해 확보된 물품 5점 가운데 티셔츠 1점을 국과수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여성 미귀가자, 가출인, 실종자에 대한 DNA 대조작업과 함께 팔달산 일대를 수색중이다.
전국 30세 이하 여성 미귀가자 등은 1천400여명으로, 경기도에는 240여명이 있다.
경찰은 현재 전국 경찰과 공조해 경기도 거주 18명을 포함 44명의 DNA 대조작업을 완료했으며, 경기도 38명을 포함 147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와 DNA가 일치하는 대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기동대 2개 중대 등 190여명과 수색견 4마리를 투입, 팔달산과 인접지역 주택가를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제보 82건 가운데 50건은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32건은 확인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48개의 영상을 분석 중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