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전자담배도 금지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2012년 12월 150㎡이상(7만개)→2014년 1월 100㎡이상(8만개) 면적의 음식점에서 면적별로 차등 금연조치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면적별 차등 금연 적용이 종료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과 같이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내 금연 표시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은 330만원, 3차 이후에는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건물 내 흡연은 담배 연기가 실외로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물품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같은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설비는 설치하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한다”면서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연 방침에 대해 문답자료를 내고 추가 답변을 했다.
▲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나.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한다”
▲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연치로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다”
▲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