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경제정의론'에 강수를
현대차 비자금 사건의 최종 심사를 맡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수사팀의 보고를 토대로 고심한 끝에 정 회장을 구속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구속이 예상됐던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 방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 총장의 판단은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원칙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기업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아들 정의선 사장의 구속설이 나돌긴 했지만 비리의 총수는 정몽구 회장이고 부자(父子)를 함께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 회장만 구속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만약 아들만 구속할 경우 형평에 문제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현대차 경영비리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판단도 정 회장 구속을 결심한 배경으로 보인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총장께서 수사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합한 결론을 내렸으며 총장과 수사팀 간에 갈등은 전혀 없다"고 말해 수사팀 의견이 정 총장에게 그대로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오늘 오전 중에 정몽구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신병처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정 회장 부자(父子)를 포함한 현대차 비리 연루 임원진의 신병처리 방안에 대한 공식 발표는 오늘 오후 2시 무렵에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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