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금괴‘ 주인은 비리 사학 설립자…상속세는?
‘65억 금괴‘ 주인은 비리 사학 설립자…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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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금괴 20억대…국세청 “상속세 징수 추진할 것”
▲ 지난 9일 건물 보수중 발견된 60억원대의 금괴를 훔쳐 달아난 인부들이 붙잡혀 존재가 드러난 금괴들을 숨긴 것으로 알려진 고(故) 박모 씨가 최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천억대 사학재단의 설립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YTN 화면 캡처

인부들이 인테리어 수리 도중 붙박이장 아래에서 발견된 65억원어치의 금괴를 훔쳐 달아났다 붙잡혀 가족들이 존재를 알게 된 금괴들을 숨긴 장본인은 수천억원대의 사학재단의 설립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 묻혀 있던 수십억원 상당의 금괴를 인테리어 업자가 훔쳐 달아났다 붙잡혀 가족들이 금괴를 찾게 됐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세간에서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12일 유가족과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금괴들을 보관한 장본인인 박모(향년 80) 씨는 2003년 치매로 사망했으며 경기도에 중·고교를 소유한 사학법인 설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박 씨는 1959년 경기 북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우고 초대와 3대 이사장을 지냈고 부인(80)은 2대와 7대 이사장을 지냈다. 박 씨가 설립한 중·고교 법인은 중·고교 부지 외에 서울 종로와 서초구에 상가 건물도 갖고 있어 법인 재산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치매를 앓는 바람에 집안에 숨겨둔 65억원어치 금괴를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지난 9일 인테리어 작업 인부 조 씨 등 3명은 지난 8월 화재 피해를 입은 가족들 소유의 사무실을 복구하다 시가 65억원 상당의 금괴 130여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금괴는 피해자의 남편이 은퇴 이후 증권 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보관해둔 것이었으나 2003년 사망할 때까지도 부인과 자식에게 알리지 않아 가족들은 전혀 그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가족들과 재단, 비리·송사로 몸살
박 씨가 설립한 해당 법인은 비리 문제로 여러 차례 홍역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 학교의 노조는 “차명 계좌 등 사학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어 지난 9월엔 설립자 박 씨의 아들 중 한 명이 5년간 법인카드로 4000여만원을 유흥에 탕진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까지 했다.

여기에 2012년엔 당시 이사 10명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취소 처분을 받기도 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이사장은 박 씨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

또한 가족간의 관계도 화목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7남 1녀를 둔 박 씨는 생전 “모든 유산은 아내에게 물려준다”는 유서를 썼지만, 박 씨의 사망 후 유산 승계와 재단 이사장직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가족들 간에 소송을 불사하는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아들 중 한 명은 새로 드러난 금괴의 존재에 놀라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넘게 몰랐던 가족들, 상속세 내야하나?
한편 경찰은 “박 씨가 숨겨놓은 금괴는 이미 나눠줬던 10개를 포함해 총 230여개로 현재 시가기준 105억80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존재를 드러낸 130여개 중 40개는 경찰에 압수됐고 지난 10일 오후 부인이 일부 가족들과 경찰서로 와 찾아갔다.

가족들이 가져간 40개 정도의 금괴(20억원 상당)와 2억원 정도의 현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상속세 징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세기본법상 상속세 부과가 가능한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금괴를 남겨두고 사망 후 현재 11년이 지난 상황에서 상속세 부과가 가능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고 상속액이 50억원을 넘을 땐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세무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날짜를 상속개시일로 봐야 하지만 가족들이 상속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을 감안하면 상속개시일과 부과 대상 금액은 금괴 발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박 씨 사망 당시 법령에 따라 박 씨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금괴 가격을 환산하고 제척 기간도 당시 기준은 15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가족들이 몰랐던 상태였으므로 10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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