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늦장 발급…대금 지급, 지연 이자 지급 미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소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재발방지명령을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소 건설사 엔씨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골프텔 엘리베이터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건설 위탁한 엔씨씨는 공사를 종료한 후에야 계약서(서면)를 발급했다. 이는 공사 착공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 회사는 또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하도급대금 99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급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 이율은 연 20%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해 법 준수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씨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매출액이 272억5900만원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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