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새해 첫 날 발효 ‘확정’
한-캐나다 FTA, 새해 첫 날 발효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10년 내 대부분 상품 관세 ‘철폐’
▲ 한국과 캐나다와의 FTA가 오는 새해 첫 날인 2015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캐나다 내각이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 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한 뒤 2015년 1월 1일부터 FTA를 발효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협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양국은 지난 3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그동안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추진해왔다.

내년 1월 1일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 상대국이 된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통상 협정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는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는 양국 모두 97.5%에 달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8.7%, 캐나다가 98.4%에 이른다.

수입품목 중 캐나다구스 등 재킷·블레이저·잠바류는 13%의 관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철폐된다. 15%의 관세가 붙던 아이스와인은 3년 철폐 대상이어서 2017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바닷가재는 20%의 관세가 즉시(냉동) 또는 3년에 걸쳐 철폐(냉동이외) 된다. 또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 철폐, 쇠고기(40%)는 15년 철폐, 맥아(볶지않은 것·269%)는 12년에 걸친 철폐 대상이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내년 1월1일 자로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냉장고(8%)는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는 7%의 관세가 5년간 철폐된다.

한편 산업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맺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국가로서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국내총생산(GDP) 1조8천억 달러, 1인당 GDP 5만2천 달러의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며 우리와의 교역규모는 작년 기준 99억2천만 달러로 제25위의 교역파트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