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까지...설자리 잃은 흡연자'
새해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까지...설자리 잃은 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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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화면캡쳐
새해 음식점 금연을 위반시에는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2년 면적이 넓은 음식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유예기간이 끝나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75만 곳의 음식점으로 확대된 것으로 커피숍 등에서 칸막이를 막아 설치한 흡연석도 이제 철거해야 한다.

단, 환기 시설을 갖춘 밀폐 흡연실을 음식점 안에 설치할 수 있지만 운영규정이 까다로워 설치할 지는 미지수다.

또한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겐 10만원, 업주에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담뱃값 2천원 인상과 함께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흡연자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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