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한전 부지, 세금 폭탄 맞나
현대차그룹 한전 부지, 세금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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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내년 시행…한전 부지 업무용 인정 여부 논란
▲ 현대차그룹이 지난 9월 매입한 한전 부지가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중 ‘기업소득환류세제’ 실시를 위한 시행령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에 세금폭탄이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이달 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에서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둘 경우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으로서는 곧 확정될 시행령에서 투자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건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투자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인정하는 투자 범위로 하려고 했으나 이 범위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이 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재계가 반발해 왔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업무용 부동산은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도 이같은 재계의 주장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이같은 답변에도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공장용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업무용 부동산의 매입으로 보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자체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에 해당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여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한전 부지는 공장이 아닌 사옥을 짓기 위한 부지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는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차그룹이 구입한 모든 부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대차는 해당 부지에 사옥이나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지을 계획이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3년의 일몰 기간을 가지고 있는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만약 사옥 마련을 투자로 인정해 준다고 해도 현대차가 착공을 서두르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착공이 늦춰질 경우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만약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공장 부지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넓혀줄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는 논란이 발생한다면 한전 부지가 논란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 부담스럽다. 단순한 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받는다면 굳이 공장을 확대하거나 시설재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땅을 사서 세금을 피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10조 5500억원을 들여 한전 부지를 사들였고 각종 절차에 따라 매입 완료 시점이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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