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거짓진술 회유 진위여부 ‘불투명’

국토교통부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당초 오늘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박 사무장이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아 무산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한 조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박창진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8일 국토부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엔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 기장과 사무장이라 조사라고 해봐야 회사측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다”고 밝혀 8일 국토부 최초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늘 재조사에서 대한항공의 거짓진술 회유 여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욕설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의 재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사무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항공법에 따라 별다른 사유 없이 국토부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8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리고 현재까지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해 기장·사무장·객실 승무원 등 총 11명에 대해 진술 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땅콩회항’의 항공법, 항공보안법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검찰 조사에도 협조할 방침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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