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10만원 부과…전자담배도 안돼

경기 용인시가 음식점 등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정부·지자체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각 구별로 단속조를 편성,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2015년 금연구역 변경사항’을 토대로,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커피숍 등 밀폐된 흡연석 제도 폐지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더불어 시설 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도 점검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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