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을 전가하거나 경쟁업체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롯데마트와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이마트·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3사에 총 1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롯데마트의 과징금은 13억8900만원이지만 이 금액은 잠정 결정된 액수이며 추가 제재를 통해 확정 부과된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제재는 부당 이득 금액에 대한 지금(반환) 명령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2억9천만원씩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롯데 VIC마켓’에 납품하는 149개 업체에 1467차례의 시식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건비, 조리기구 등의 비용 총 16억 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뒤 행사진행 이후에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며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면서 “잠정 과징금이 나온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시정·거래상대방통지·과징금납부명령 외에도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추가하는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의 매출액과 상품공급가격 등을 요구했고, 현대백화점은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 신세계아웃렛 등에서의 마진율과 매출액 등의 주요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경쟁업체에 대한 매출액, 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획득할 경우 납품업체에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