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 가리지 않고 81.309t 조업…불법조업 여전히 ‘극성’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우리 해역의 오징어 등을 싹쓸이 하고 돌아다녀 어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무더기로 나포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목포, 인천, 군산, 제주해경서의 대형함정이 기동전단으로 꾸려져 투입됐다.
단속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많은 중국어선들이 조업중인 신안 가거도와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이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가거도 남서방 72㎞(EEZ 내측 33㎞)에서 갈치 등 34.5t을 축소 기재한 185t 쌍타망 어선 요장어 65138호와 어청도 서방 130㎞(EEZ 내측 57㎞)에서 오징어 248㎏을 축소기재한 요영어 25616호 등 제한조건 위반 어선 10척을 나포했다.
해당 중국어선 10척이 불법으로 조업한 어획물은 조기와 갈치, 삼치 등으로 무려 81.309t에 달했다. 이 어선들은 허가된 어획량보다 많은 양을 잡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했다.
또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추가로 신안군 홍도 북서방 91㎞(EEZ 내측 1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노영어 52219호 등 2척을 검거해 현재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다. [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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