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前 지국장 고발인 “명예훼손 명백, 역시 산케이”
가토 前 지국장 고발인 “명예훼손 명백, 역시 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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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기사문, 그런 느낌 들어”…고발인 역풍 맞을라
▲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이른바 ‘7시간 미스터리’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박완석 한겨레 청년단 공동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가토 지국장의 글은 허위사실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면서 “타국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고발했다”고 말했다.

박완석 한겨레 청년단 공동대표는 “피고인은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박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바치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사이인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보편타당한 양심을 판단기준으로 했을 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면서 “역시 산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두 대표는 주장 근거에 대해 묻는 가토 지국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장 대표는 “번역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를 보니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고, 박 대표는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청와대에서 이미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청와대에 했는지 궁금하다”고 답했다.

앞서 8월 3일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온라인에 개재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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