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성형 실패하면 진료비 낼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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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급계약 성격…목적 미달성은 의무 불이행
▲ 할리우드 일급 여배우의 성형수술로 유명해진 성형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한 미국 여성이 수술 결과에 비관해 투신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신원 미상의 이 여성(53)이 지난 1월 22일 비벌리힐스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알몸 자살 소동을 벌이던 모습. ⓒ 뉴시스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임아무개(41‧여) 씨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세대는 수술비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심창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한 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임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2011년 12월 23일 휘어진 콧등 교정을 위해 660여만원을 들여 연세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후에도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자 이듬해 6월 15일 2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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