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600만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올해 연말정산은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 유리한 개정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많은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 받을 수 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되고,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가 20여 일 밖에 안남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부양가족 소득이 백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소득에는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고,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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