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어떻게 바뀌나 알아보니...'
연말정산 간소화 '어떻게 바뀌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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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내달 15일부터 운영된다.

국세청은 1,600만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올해 연말정산은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 유리한 개정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많은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 받을 수 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되고,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가 20여 일 밖에 안남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부양가족 소득이 백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소득에는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고,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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