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원인에 ‘빨갱이’ 표현 인격권 침해”
인권위, “민원인에 ‘빨갱이’ 표현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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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 실시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포커스TV

법원 직원이 민원인과 언쟁 도중 ‘빨갱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격권 침해라고 보았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위원장 현병철)는 A 지방법원장에게 민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이 모씨(남, 59세)는 A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빨갱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접수담당자에게 화를 내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빨갱이 같은 사람이군’이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권위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사전적 의미와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진정인을 대상으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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