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고발
국토부,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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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할 계획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및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사진 /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날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또한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국토부 조사과정에서는 폭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사무장 및 승무원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에 대해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된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되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시 검찰과 협조해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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