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직장여성 아파트’ 저소득 입주민 강제퇴거 되나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 저소득 입주민 강제퇴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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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거주기간 제한 없었어”vs“대기자 많아”
▲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구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 10명에 대한 강제 퇴거가 16일 집행된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구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 10명에 대한 강제 퇴거가 16일 집행되는 가운데, 영하를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전국세입자협회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금천구 가산동 구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절기 강제철거는 세계적으로 금지된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라며 입주자 퇴거 강제집행 연기를 호소했다.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 공단이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건물이다.

아파트는 면적 43㎡에 방 2개며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여성 노동자들만 살 수 있다. 1가구당 2명이 큰 방과 작은 방으로 나눠 보증금 40만원(작은 방, 20만원)에 월세 7만원(작은 방, 4만6500원)씩을 낸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입주자 200명 가운데 입주기간이 7~18년이 된 10명에 대해 임대기간 요건 위반을 이유로 2년 전 명도소송을 내어 9월 최종 승소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다른 입주자 15명의 경우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공단은 1988년부터 전국 6곳에 직장여성 아파트를 운영해왔지만, 퇴거를 강제집행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이번 입주자 퇴거 강제집행이 저소득층을 길거리로 내모는 반 복지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오갈 데 없는 빈민과 저소득 서민층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근로 복지공단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짓고 운영되는 공공주택은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강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맨 처음 입주할 때 주거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거주하게 돼있었다”면서 “매각을 시도하다 안되니까 규정을 제멋대로 바꿔 공공성을 훼손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4년 거주’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은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것 아니다. 퇴거 통보를 한 지 이미 2년이 지났다”면서 “400명 넘는 대기자가 있어 소수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는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저소득층 임대주택들은 대기자가 있다는 이유로 내쫓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반박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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