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중 사망한 이광욱씨 등 6명 의사자 인정
세월호 수색 중 사망한 이광욱씨 등 6명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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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본인, 유족은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 예우
▲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진 민간잠수가 이광욱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뉴시스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 등 6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광욱씨 등 6명을 의사자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명의 의사자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본인이나 유족은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앞서 고 이광욱씨는 지난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자원봉사로 세월호 수색작업 중에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숨졌다.

또 세월호가 전복·침몰될 당시 승객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이벤트사대표(세월호계약업체) 안현영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안씨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자 선박 내에서 4~5명의 부상자를 부축해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안내소에 있는 의자를 쌓아 디딤판을 만들어 약 15명의 승객이 4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다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복지부는 물에 빠진 친구나 선후배 등을 구하려다 숨진 박성근군과 김대연군, 이준수씨, 박인호군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지난 6월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가위를 들고 업소 주인을 위협하자 취객을 붙잡고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김의범씨도 의상자로 인정했다.

또 지난 3월 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별실저수지에 차량이 추락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수지로 들어가 물속에 잠기고 있는 차의 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한 서덕규씨도 의상자에 포함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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