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살보험금 지급 조치 강제성 없다”…의미는?
法 “자살보험금 지급 조치 강제성 없다”…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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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기각…지급 의무 여부는 아직 미궁속
▲ 16일 법원이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제재 조치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며 ING생명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제재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금감원의 조치가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ING생명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ING생명이 “제재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사인 ING생명은 당분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돼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날 결정은 금감원의 지급 명령 조치가 강제성이 없어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결과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ING생명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대한 판단일 뿐 자살보험금 지급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며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지만 만약 3심까지 가게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소송에만 2~3년 이상 걸리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자살보험급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소송과정에서 ING생명이 이런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의무나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법원도 금감원의 이런 태도를 집행정지 기각의 주된 사유로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금감원은 ING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금감원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처분청이 내린 조치가 행정법상 개념인 ‘처분’에 해당되면 강제성을 띤 것으로 간주돼 처분 당사자가 각종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라는 판단도 법원이 내릴 수 있게 되지만,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도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각하될 수도 있다.

ING생명에 대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도일 뿐 강제력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금감원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금감원 조치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는 금감원의 이런 태도로 볼 때 긴급히 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살보험금’ 논란은 보험사의 지난 약관에 질병 등에 의한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가량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자살할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돼 있었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불거졌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17개 보험사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자살사망보험금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2179억원에 달한다. ING생명이 가장 많고(471건·653억원), 삼성생명(713건·563억원), 교보생명(308건·223억원) 등의 순이다.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불어난다. 추후 자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최대 1조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 ING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게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는 제재조치를 내렸고, ING생명은 이에 따를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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